유학생 비자(체류) 안내
1. 일반연수 비자(D-4) 및 유학 비자(D-2)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 연수를 위해서는 일반연수 비자(D-4) 취득 필요.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학 비자(D-2)를 취득 필요. 한국어 연수 종료 후 대학 입학 희망 시 비자유형 변경 필요(D-4 -> D-2).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D-4)또는 유학생(대학ㆍ대학원, D-2)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체류기간만료일 초과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범칙금 부과.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유학생지원센터 발급)
- 성적증명서(유학생지원센터 발급)
- 신청서
- 재정입증서류
- 수수료
- 수업료 납입증명서(유학생지원센터 발급)
- 모집요강 또는 연수계획서(한국어연수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유학생(D-2)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신청서
- 수수료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2. 외국인등록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요.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여권
- 수수료
- 천연색 증명사진 1매(제출 당일로부터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 건강(결핵)진단서(가까운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결핵검사 건강진단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주소, 학교 등 신상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포항)출입국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통해 변동 사항 신고해야 함.(체류지 변경 시 외국인등록증, 여권, 부동산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 제출 필요)
외국인등록증 반납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대학(대학원) 과정 종료되어 완전 출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반납.
3. 체류자격외 활동(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신청 세부 자격
유학생(D-2)
-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 (※ 입학 후 1학기 종료 전에 신청할 경우 성적 서류 제출 면제)
- (한국어 능력) 학사 1, 2년차 : 토픽(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박사 : 토픽(TOPIK)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어학연수생(D-4)
- (최소출석)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인 경우
- (한국어 능력)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단,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모두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
허용시간
-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토픽TOPIK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 포함 필수/사업자등록증 상의 당사자간의 계약 원칙)
허용분야
- 통역·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의 병행 가능여부의 업무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개인과외교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