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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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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안내

1. 등록금 안내 (1년 기준)
(단위: 원)
외국인장학생 등록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원)
구분 수업료 기숙사 보험 합계 비고
한국어과정 4,000,000 1,200,000 100,000 5,300,000 입국지원비 별도 (100,000)
교재비 별도
전공과정 매학기 수업료 반액 감면 (외국인장학금) 700,000 100,000 학과별 상이
2. 장학금 안내
학부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선발 및 지급기준
장학종별 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특별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이 우리 대학에 수학할 경우 지급
  • 총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재학생 5명
    • A등급 : 성적 2.5 이상
    • B등급 : 성적 2.0 이상
  •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에게 지급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단, 입학생은 입학 시 수업료 50%를 납부하고 학기말 학과장의 외국인 장학금 지급 추천서를 제출한 후 수업료 50%를 환급한다), 1학년 2학기부터 수업료 50% 면제
  • 등급별 차등 지급
    • A등급 : 수업료 전액 면제
    • B등급 : 수업료 100만원 납부
  •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지급
    • 매학기 수업료 50% 면제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 (지급기간 : 1년)
외국인
한국어능력 우수
장학금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
  • TOPIK 4급, 5급, 6급 취득자
    • 휴학 중 취득한 자격은 불인정
  • TOPIK 4급 : 200,000원 지급
  • TOPIK 5급 : 300,000원 지급
  • TOPIK 6급 : 400,000원 지급
다문화장학금
  • 다문화 가정의 가족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
  • 매학기 수업료 1,000,000원 면제
학부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신청 시 구비서류
장학금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표
장학금 종류 구비서류 비고
외국인 장학금 국제교류교육센터 확인 후 지급 계속장학금
외국인 한국어능력 우수 장학금 · 취득자격증 사본
· 통장사본
다문화장학금 본인 :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포함)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계속장학금

※ 계속장학금 : 입학 시 1회 증빙서류 제출하고, 장학규정 제14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졸업 시까지 증빙서류 제출없이 계속적으로 장학혜택이 주어지는 장학제도
※ 장학규정 제14조 제2항 결격사유 :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실점평균 70점 미만인 자 (근로성 장학금은 60점 미만)